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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Copyright Electronic Coord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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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개념 및 효력

개요

  • 조정제도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8년부터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저작물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0.08.05.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①“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②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제117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조정의 장점

    전문성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11개의 단독조정 등 총 19개의 조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각 조정부는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조정부는 조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배치, 구성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보다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성

    조정절차는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편의성

    분쟁 당사자는 조정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 없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조정수수료는 신청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소송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분쟁 당사자는 영업 비밀의 누출, 분쟁 사실의 공개 등에 따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