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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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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무단 복제에 따른 조정 청구건 2021-12-09
ㅁ 사건 개요신청인은 외국 출판사와 본 건 관련 외국 서적 『BOOK』에 대하여 한국어판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동 서적을 번역한 저작권자인 바,피신청인이 자사가 발행하는 도서에 신청인의 번역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인용함은 물론 일 부 수정까지 하여 배포, 판매하였기에 분쟁 조정을 청구함. ㅁ 당사자의 주장 ㅇ 신청인 : 번역 저작권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체결한 외국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인의 번역문에만 나와 있고 피신청인이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원문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문장을 피신청인의 본 건 관련 책자에 기술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사천만원을 지급하고, 본 건 침해물의 전량 폐기와 4개 중앙 일간지 및 2개 지방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라고 함. ㅇ 피신청인 : ㅇㅇ포토사 본사는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BOOK CENTER'지점이며, 이는 계약 내용에도 나와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또한, 동 서적에 실린이론은 당연히 중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함. ㅁ 조정부 의견본 조정 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본 건 관련 도서를 원저작자와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번역,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피신청인은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상호 주장하고 있음.따라서, 원저작자와 원저작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본 조정 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기일이 너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정당한 관계 유무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본 조정부에서는 신청취지에 상응하는 번역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피신청인측은 본 건 관련 외국 원서를 직역이 아닌 쉽게 풀이하는 형식으로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조정부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상식적으로 그것이 직역한 문장과 다른 형태의 번역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신청인이 입은 영업적 손실과 국내 유수의 외국 서적 전문출판사로서의 명성 실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이에 대하여 쌍방간 의견을 조율하여 적절하게 합의하기를 권고함. ㅁ 조정 결과제3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ㅁ 조정 성립 내용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번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삼천원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회하에 조정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하되 그 기한을 199○년 ○월 ○일로 하여 본 건 침해 도서 재고분 전부를 폐기한다. ㅇ 피신청인은 본 건 침해 도서의 제작 필름을 신청인에게 199○년 ○월 ○ 일까지 인도한다. ㅇ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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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에 관한 손해배상 등 청구건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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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무단 광고 사용에 따른 분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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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EFL)문제 무단 복제에 따른 분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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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품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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