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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Copyright Electronic Coordination System

자주하는 질문

  • Q
    [조정제도(장점)] 조정제도가 소송에 비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은 ① 전문적인 조정부를 통해, ② 저렴한 신청 비용으로, ③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④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 전문적인 조정부
    저작권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는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저렴한 신청 비용
    조정 신청인은 조정신청 내용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조정절차 종결시까지 추가되는 비용이 없어 재판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신속한 분쟁 해결
    조정절차는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④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저작권법 제115조) 분쟁 당사자는 영업 비밀의 누출, 분쟁 사실의 공개 등에 따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Q
    [조정절차] 조정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저작권 분쟁조정은 조정신청서 및 조정비용 납부, 조정신청 접수, 조정부 및 조정기일 지정, 조정기일 개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비용과 함께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조정부가 지정되고, 해당 조정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합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에 따라 조정은 성립 또는 불성립됩니다.
  • Q
    [직권조정]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A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①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②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조정은 결정내용대로 성립된 것으로 종결됩니다.
  • Q
    [조정불성립] 어떤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되나요? 불성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③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이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될 경우 동일 분쟁으로는 다시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어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Q
    [조정금액]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손해배상액 등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부가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조정부는 분쟁의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판례, 유사 조정사례 등을 참고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에 제시된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되어 종결처리됩니다."
  • Q
    [소송병행] 조정절차와 민·형사 소송절차를 병행할 수 있을까요?
    A
    조정과 함께 민ㆍ형사 소송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절차 진행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조정절차를 이용할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조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형사고소 취하를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자격] 조정신청을 위한 자격이 있을까요?
    A
    조정신청은 별도의 자격 없이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조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조정부] 조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조정부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1인으로 구성된 단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정위원들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이 배정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의부의 경우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단독부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조정효력]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1992년 3월 2일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 Q
    [조정 대상] 분쟁조정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요?
    A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라면 조정의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자기 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침해(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를 하여 발생한 분쟁
    ② 저작인격권에 대한 분쟁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분쟁
    ③ 저작인접권에 대한 분쟁
    실연, 음반, 방송을 무단으로 복제·공연 등을 하여 발생한 분쟁
    ④ 보상금에 대한 분쟁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Q
    [신청취지] 조정신청서 작성 중 신청취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기입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복수의 취지(예 ①과 ③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신청인이 권리자로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 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② 신청인이 침해자로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예)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 금 □□□□ 원 이하로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조정을 구합니다.”
    ③ 저작물의 향후 이용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본 건 저작물에 대해 조정성립일 이후의 이용을 금지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④ 침해저작물의 폐기를 청구하는 경우
    예) ""피신청인이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침해저작물을 조정성립일로부터 ○○일 이내에 폐기처분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 Q
    [신청자격(외국인)] 외국인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만일 귀하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 및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되는 외국인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조정기일 진행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통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대리인 위임을 통해 신청하거나 통역가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Q
    [필요 서류] 조정신청을 할 때 조정신청서 외에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주장하는 사실에 관련된 서류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원본 저작물 및 침해저작물 등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저작자의 저작물과 분쟁 대상 저작물의 권리침해 부분을 비교 명시한 침해비교표,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 외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첨부합니다.
  • Q
    [기일 출석] 조정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또는 답변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조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부의 진행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날로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3,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
    [해외거주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기일 출석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으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귀하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조정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부장의 조정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대리신청서 양식은 전자조정시스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Q
    [조정 및 법률 상담] 조정신청 전에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A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통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후에 조정감정팀의 조정조사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저작권전자조정시스템(https://adr.copyright.or.kr)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합니다. 조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면 조정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조정조사관(☎02-2669-0043,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