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Copyright Electronic Coordination System

<% response.setHeader("Cache-Control","no-store"); response.setHeader("Pragma","no-cache"); response.setDateHeader("Expires",0); if (request.getProtocol().equals("HTTP/1.1")) response.setHeader("Cache-Control", "no-cache"); %>

조정 절차

  • 조정 절차도

    조정상담 다음 조정신청 다음 조정부·조정기일 지정 다음 조정 다음 ① 성립할 경우 ② 불성립할 경우 ③ 직권조정결정(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① 이의신청 없음 → 성립, ② 이의신청 → 불성립
  • 조정상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상담팀을 통해 일반적인 상담 및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후 조정감정팀의 조정조사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조정신청의 접수

    조정신청서 및 관련 필요서류의 제출, 수수료 완납이 이루어지면 조정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며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정부의 지정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하며, 조정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담당 조정부로 이송합니다.

  •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한 후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사전검토

    조정부와 조정조사관은 조정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며 조정기일을 준비합니다.

  • 조정진행

    조정부장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함으로써 조정이 시작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경우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조정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정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자격과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명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서증·검증·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듣고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노력합니다.

    조정은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은 사건에 따라 조정처리기한 3개월 이내에 1번 또는 여러 번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직권조정결정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은 3인 조정부가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결정이유를 적은 직권조정결정서에 모든 조정위원들이 기명날인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결과

    조정의 성립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조정의 불성립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조정진행이 곤란한 경우 조정부는 조정불성립종결통보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조정불성립종결통보서를 송달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