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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Copyright Electronic Coordination System

강제집행 절차

  • 강제집행 절차

    조정의 성립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따로 채무명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채무명의가 됩니다. 즉,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법원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를 발급받은 권리자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문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추가로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을 받은 법원은 위원회에 ‘조서(조정조서) 등본 송부 촉탁’을 하고, 위원회가 해당 조정조서의 등본을 법원에 송부하면, 법원은 이에 따라 권리자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